중앙일보 강모씨 얼굴공개, 거참 황당하네요

일단 저의 믿음은

1) 아무리 끔찍한 살인마라도 살인마에게 살인할 권리가 없는 것 처럼 국가도 어떤 사람이던 죽일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사형을 반대합니다(이건 이상주의자네요)

2)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언론이 알아서 얼굴공개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언론에 관련된 공익/명예훼손 소송들도 마찬가지고 미네르바때 그렇게 떠들었던 언론의 자유중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중앙일보의 총대매기는 헛웃음이 나올수 밖에 없네요.  물론 언론의 속성이라는게 센세이셔널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게 당연한 것이긴 하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라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방치해둔 블로그에 글까지 쓰네요. 

미네르바때는 어차피 포기한 이명박 정권이 역시 저 수준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헛웃음밖에 안나왔지만 이번에는 블로그와 리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꼴통 보수 극우쪽이였나 하는 생각에 실망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중앙일보가 말하는 공익이 무엇입니까?  재발이 염려되는 성폭력범이라면 모를까 유죄가 인정되면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나오지 못할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알아서 공공이 얻을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도 살인자일수가 있다" 이정도?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475906 
중앙일보는 웃기게도 1)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 2)공분의 해소 3)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를 볼수있다는 의견을 기사에 쓰고 "증거도 명백해 공익을 위해서라도 ...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쓰고있네요.   얼굴공개를 통한 사회적 응징이 살인범의 범죄 예방을 어떻게 막을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 공분의 해소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기에는 실소밖에 안나오는 단어네요.  얼굴을 보고 욕할 기회를 주는게 공공의 이익인지는 처음 알았군요.  (하긴 블로거도 공익을 해친다고 잡아가는 나라니까요).  그나마 추가 범죄의 제보가 공익에 관련된거고 쓴 기자도 그걸 아는지 마지막에 그 점을 다시 한번 써줍니다.

하지만 이런 택도 없는 기사를 쓸수있다는 사실보다 더 제가 무서운건 무죄추정과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나름 국가에서 정한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부 국민들의 무서운 꼴통 정의감이더군요.  살인범의 "인권"을 들먹이자마자 이미 "너희 가족이 죽어도 그럴꺼냐" 하는 수준의 인신공격이 이어지는 인터넷을 보면서, 법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국민들의 인식이 무서웠던겁니다.  본인이 잡혀가면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보여도 일단 판결이 날때까지는 범죄자가 아닌게 거의 모든 현대 국가들의 너무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이며, 한 국민국민에게 주어진 인권을 저렇게 쉽게 포기해버린다는건.... 살인범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할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까지 소중한 인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것이 무섭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언론의 자유를 믿고 (미성년자가 아닌) 범죄자의 신상공개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말도 안되는 저 헛소리 이유와 "저 살인범 색히 얼굴좀 보자, 이색히는 인권도 없어" 같은 논리는 소위 꼴통극우쪽이고 가장 기본적인 무죄추정과 다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거 같아서 너무 불편합니다. 

by deseason | 2009/02/01 12:18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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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시울음 at 2009/02/01 12:37
인권보호를 할거면 아예 수사까지 비공개로 해야죠.
이건 초상권 문제인데 전 솔직히 범죄예방에 얼굴공개 필요하다 봅니다.
현상수배범들은 예를 들어 얼굴 다 공개하고 잡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범죄자인데 연쇄살인범이니까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야한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네요
Commented by deseason at 2009/02/01 12:48
죄송하지만 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셨네요. 저는 분명히 언론자유를 위해 얼굴공개를 찬성하고 지금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적용이 불만이라고 썼습니다. 다만 글에도 썼지만 오히려 공익에 도움이 될수도 있었던 아동 성폭행범때는 그러지 않고, 전혀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이런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얼굴을 공개하면서 공익 운운하는것이 중앙일보의 말도 안되는 삽질이고 많은 국민들이 얼굴공개를 지지하는 이유와 개개인의 기본적인 법적인 무정추죄 권리와 인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위험해보이는거지요.
Commented by 이야 at 2009/02/01 13:30
님은 그냥 님 블로그에서만 글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블로그에서 댓글을 적으면 다른 사람의 블로그까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glory at 2009/02/01 13:29
저사람도 성폭행범이던데요....강간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조중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조중이 이번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이유는 아마 이번에 공개된 범죄자의 죄가 사회적 도의 차원에서 가려주기 어려울 정도로 악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deseason at 2009/02/01 13:40
강씨의 범죄는 살인죄가 주가 되고 감옥에서 나올일이 없을태니 제가 말씀드린 성폭행범(특히 아동강간범)의 신원을 밝혀서 미래의 희생자를 방지하는 공익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케이스지요. 중앙일보의 공익 어쩌구는 당근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하긴 자기들도 공분의 해소라고 고백했습니다만) 범죄자의 죄가 악랄하기때문에 정당화가 되는거라면..그 악랄함의 선을 어디서 그으면 되는 건가요?
Commented by 함무라비 at 2009/02/01 18:14
범죄자의 초상권 옹호는 '범죄자의 인권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지은 죄에 대한 해당법률을 보아 해당 인권을 탄압하되 (이동의 자유 등)
범죄자가 지은 죄와 법률상 관련없는 인권은 탄압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 저질렀다고 인간 자체가 짐승으로 강등되어야 제맛이라면 차라리 민주헌법을 폐지하고 노비제를 부활시켜 물건, 동물 취급하십시오.
이거슨 민주주의와 실정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Commented by deseason at 2009/02/02 09:23
저보다 훨씬 더 잘적어주셨군요 :)
Commented by 앙리에투메시 at 2009/02/02 17:47
법 앞에선 어떠한 사람이든 평등해야하며 극히 감정이 개입되선 안되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살인마여서 공개해도 됀다 이런 논리는 초등학생이 억지부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역시 조중동의 개념은 뭔가 다르네요
Commented by 소인배 at 2009/02/05 13:07
한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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